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2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 기준

 

수도권 지역이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합니다. 

화요일인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수도권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수도권은 지난 19일 1.5단계 격상이후 5일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2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클럽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등은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헬스장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거리두기2단계 적용시 밤 9시 운영 중단조치를 받는 곳은 직접판매 홍보관(1.5다계부터 적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헬스장 , 당구장 ,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 운영장에게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번이라도 수칙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기준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코로나 2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코로나2단계 목욕탕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코로나2단계 극장 , 공연장 

음식섭취금지 

좌헉 한칸 띄우기 

 

코로나2단계 PC방

음석섭취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학원 

음식섭취금지

두가지 방안중 선택하여 준수

1.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띄우기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띄우기 실시하고 21이후 운영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카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준

수용 가능인원의 1/3 으로 인원제한

 

미용실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카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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