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자신의 급여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년동안 낸 원천징수액에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일정 이상을 넘길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할경우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위해서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2019년 1월15일부터 2월28일 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 출력과 작성이 간단하게 되니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2019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