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 일상
- 2020. 1. 13. 15:04
202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무자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 사업,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3월10일) , 그외 (2월 말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를 카드롤 결제했을 경우 3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 |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2천만원 이상 |
200만원 |
기존에는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율 15%만 적용되었는데요
신용카드를 주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2호 ,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로 세액공제됩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됩니다.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3.1.1이후 지출부터 적용)
4.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 확대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확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소득 감명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확대되는 대상자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감면 신청방법도 완화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적용됩니다.
②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등) 월 정액 급여 요건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190만원--> 210만원
5.주택관련 소득공제 혜택
①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월세도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약)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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