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 보기
- 일상
- 2020. 3. 30. 13:33
소득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 보기
3월30일 기준 문재인 대통령님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한것입니다.
그럼 소득하위 70% 이란 무엇일까요?
소득하위 70% , 4인가구 기준 백만원 기준입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2020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
소득하위 70%기준이란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50%가 소득하위 70% 범위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표 가구별 소득금액에 1.5를 곱하면 하위 70% 금액
예)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174 × 1.5 = 7,123,761 까지가 하위 70%
소득하위 70%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월수입 2,636,000
2인가구 월수입 4,488,000원
3인가구 월수입 5,806,000
4인가구 월수입 7,124,000
5인가구 월수입 8,442,000
6인가구 월수입 9,760,000
7인가구 월수입 11,085,000
8인가구월수입 12,410,000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가구 지원금 40만원
2인가구 지원금 60만원
3인가구 지원금 80만원
4인가구 지원금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이후 지급이 되고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은 일괄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방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도 체크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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