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재난지원금 신청하기/하나은행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 일상
- 2020. 5. 12. 17:16
하나카드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하나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카드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시 혜택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카드 결재건도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됩니다.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 문자메세지로 사용금액 및 잔액 실시간 안내 됩니다.
3. 하나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지원금 사용 상세 내역(사용금액, 사용처)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보유하신 본인명의의 여러개의 하나카드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가구당 한분, 세대주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2.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3.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2와 중복되는 경우 2를 우선 적용
4.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5. 모든 거주 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6.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하나카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세대주가 본인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
5월16일까지 5부제 날짜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대상조회 --> 신청서 작성 --> 충전완료
방문신청
2020년5월18일부터 가능(주말은 불가)
대상조회--> 신청서 작성 (하나은행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충전완료
가구구성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재난지원금 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하나은행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anacard.co.kr/index2.jsp
기부금액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액은 신청이후 변경하실수 없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당일 온라인에서 기부금액 변경가능)
사용제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가능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가구원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8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장애: 070-7825-4467, 070-7825-0159
재난지원금 간 우선순위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은행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s://juduaaa.tistory.com/271
농협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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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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