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일상
- 2020. 5. 26. 14:28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특고 , 프리랜서
2019년 12월~ 2020년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5일이상의 노무제공 (2019년 19월 ~ 2020년 1월중 10일) 또는 월25만원
(2019년 12월 ~ 2020년 1월중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종류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 방과후 교사등
운송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등), 공항, 항만, 시장 ,
철도, 창고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에니메이터, 여가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기사 ,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등
영세자영업자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을 운하는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유흥, 향략, 도박등은 일부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3월 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및 인력공급업체 소속근로자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조건
연소득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이하 )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됩니다.
https://juduaaa.tistory.com/25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3개월동안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중, 추가예산 확보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짐
긴급고용지원금 중복지급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인한 20년3월부터 5월의 소득 또는 매출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1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워금 수급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 사업참여 : 차액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차액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6월1일 ~ 7월20일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신청
7월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오프라인 접수 가능
<6월12일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요서류
공통서류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1)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외 입중 가능서류
특고, 프리랜서 <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 특고, 프리랜서 활동증빙서류(택1)
2. 노무 제공 확인가능 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요서류
영세자영업자 <온라인신청시 업로드>
1.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 (택1)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등
2.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부가가치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 (택1)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무급휴직자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근로계약서 사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19 긴급공용안정지원금
문의 1899-4162 (전담콜센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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