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에게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근로의욕을 더욱 복돋아주고,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제도를 말하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기존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수 있또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신청대상자가정기와 반기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정기신청


반기별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상반기소득 :2019.8.21 ~ 2019.9.10  

지급시기 2019년12월중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소득 : 2020.3.1 ~ 2020.3.31 

지급시기  2020년6월중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소득, 사억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내 2인이상 거주자가 신청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①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아래 기준금액 미만일것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사인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연소득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것 

② 재산요건

2019년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③ 기타요건

2019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일것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2019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부부소득 합산)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콜센터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서울콜센터 02-2114-2199

근로장려금 중부청콜센터 031-888-4199

근로장려금 부산청콜센터 051-750-7199

근로장려금 인천청콜센터 032-718-6199

근로장려금 대전청콜센터 042-615-2199

근로장려금 광주청콜센터 062-236-7199

근로장려금 대구청콜센터 053-661-7199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금액확인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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