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기준/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3일 현재 신규확진자수가 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설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때 구상권이 청구 될수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 ,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 목욕탕 , 사우나 등 1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라도 코로나 3단계가 강화될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자제, 외출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22일 부터 시작돼 한차례 연장됐고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완화된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감소추세였던 코로나19가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 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 생활속 거리두기" 

 

①1단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②2단계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화고 있는지를 판단

 

③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

 

사회적거리두기 학교수업

 

1단계 유치원, 초중고수업 

등교, 원격수업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2단계 등교 원격수업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 초, 중학교는 밀집도 1/3  유지

고등학교는 2/3 유지 

 

3단계 원격수업 또는 휴업

전국단위 조정 (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코로나 2단계 조치 사항, 코로나 3단계 조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일일확진자수 

50명 ~ 100명 미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일일확진자수 

100~200명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할때 

집합모임 행사 

10인이상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전환 조건 

 

일일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

더블링 일주일 2회이상

깜깜이 및 집단감염 ▶ 급격한 증가 

 

더블링 뜻 ?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할때 더블링이라 한다 

 

코로나2단계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2단계 기준 / 코로나 3단계 기준

스포츠 행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무관중 경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경기중지 

공공 다중시설 

2단계, 3단계 모두 운영중단 

 

공공기간 기업 

코로나 2단계

유연 ,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코로나 3단계

필수이원외 전원 재택근무 

 

 

코로나2단계 / 코로나 3단계 일반 회사 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연, 재택 근무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수인원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코로나 현황 바로가기 

 

http://ncov.mohw.go.kr/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적 조치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수 있고 ,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주점, 노래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교회 ,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합니다.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계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합의해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12종이란

클럽, 유흥주점,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스탠딩, 노래방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뷔페 , PC방,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됩니다

 

 

코로나현황

확진환자

누적 17,002

완치 

14,169

 

코로나

치료중 2,524

사망 309

 

코로나 현황

해외유입 17명

국내발생 315명 

 

실내50인상/ 실외100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 싸인회, 강연등

 

사적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장례식 ,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등 (한교실내 50인 이내의 경우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사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간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유통물류센터 제외 ) 운영중단

클럼, 룸살롱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GX류), 방문판매, 대형학원( 300인이상)

뷔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등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 휴원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 2/3 수전 

 

공공회사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제한 

일반회사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권고 

 

코로나2단계 교회예배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모임, 행사, 식사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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