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하고 

전국민 지원책도 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 377만명 지원을 위해서 3조800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3조3000억원을, 중고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에 5000억원을 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f.go.kr/

 

그럼 실질적으로 2차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가 있고 어떤 비용을 지원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했던 대상자들에게 1개월분 50만원ㅇ르 추가로 지원합니다.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지원대상자는 지난 6~7월달 평균소득에 비해

지난 8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매출감소 연매출 4억원이하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지원

수고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지원

뷔페, 노래연습장, PC방등 고위험시설 (전국)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수도권)

 

폐업 점포대상 취업 재창업 지원금 50만원 지원 

 

 

 

저소득 긴급생계비

 

①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급

재산기준 지원요건 대폭완화 

 

②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중위소득75%이하 )를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

 

중위소득 75% 기준 

1인가구 1,317,896원

2인가구 2,243,985원

3인가구 2,902,933원

4인가구 3,561,881원

5인가구 4,220,828원

6인가구 4,879,776원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100만원 

 

 

긴급돌봄지원 지원패키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 초등하교 휴원, 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등을 위한 지원패키지 

초등학생및 미취학 아동 대상 1인당 20만원 특별돌봄 지원비 지급 

②가족돌봄 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미취업청년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고 성실히 취업준비를 해왔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는 경우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알아보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핸드폰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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