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 호봉제

공무원 보수체계 호봉제 

 

 

공무원 보수란 봉급과 그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문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봉급 기본급 

직종별 11개 봉급표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 우정직군등 전문경력관 ,

경찰, 소방직, 초중고교원, 국립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공무원 수당 14종 

 

상여수당 3종 

 

대우공무원 수당 (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0~50% 연2회)

정근수당가산금 (월~ 13만원 , 5년 이상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0~172.5% 연1회이상)

 

가계보전 수당 4종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2만원, 4인까지)

※ 자녀 : 첫째 (월2만원), 둘째 (월6만원), 셋째이후 (월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주택수당 

하사이상 중령이하 월8만원

육아휴직수당 

우러봉급액의 50% , 상한 120 ~ 하한 70만원 

단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70만원 )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 3~6만원) 등

 

 

특수근무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 종사자 월4~6만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등 업무대행, 월20만원)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35%이하 )

 

 

초과근무수당 등 (2종)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 휴일근무)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우러봉급액의 9%)

 

 

 

실비변상 등 4종

정액급식비

월14만원

직급보조비

월13.5~75만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설날, 추석날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공무원의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 봉급외에 각종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연봉제, 성과급연봉제, 직급성과급연봉제로 나누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문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되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등을 

보수관련볍에 따라 지급받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1~5급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급별 기본연보오가 업무실저겡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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