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 

내년 2021년 1월부터 50인~299인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 (법정근로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1주 최대52시간을 

(법정근로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초과하여 근무할수 없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원래 휴일에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기존 근로기준법 68시간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휴일 (주말) 16시간 

일 8시간, 주40시간 + 초과근로 12시간 이상 금지 (휴일 미포함 )

기존의 근로법에서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일 근로 + 연장근로까지 꽉꽉채워 52시간을 일했어도 휴일 토, 일은

근로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 추가로 일을 해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것입니다 

즉 주당 근로시간은 사실상 68시간이나 되었던것입니다 

 

 

 

근로시간단축법안 통과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확정 

기존 근로기준법

68시간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 (주말) 16시간

 

개정안 

52시간 평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이제는 휴일 (토,일)도 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즉 1주일 (7일)간 근로는 52시간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주당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16시간이나 줄어들어 고질적인 야근과 

연장근로에서 벗어날수 있게 됩니다 

 

 

 

주52시간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시기 

직원 300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 7월1일부터 

직원50~299인 사업장 2020년1월1일부터 

직원5~49인 사업장 2021년7월1일부터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7월부터 ~ 2022년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휴일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됩니다 

 

기존 민간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 또는 명절, 연휴에도 본인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 유급휴일제 "가 민간에도 적용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야근을 해야 하는 회사는?

고질적 야근이 행해지던 특례업종은 5개업종으로 축소됩니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52시간 근로개정안을 

2019년7월1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5개 근로시간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12시간 연장근로 가능 

 

야근 가능한 특례업종 5종 

육상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회 )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주52시간 근무제후 휴일근무수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은 현행기준을 유지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켜나갈수 있게 될것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연장근무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무에 포함합니다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 해당 초과분부터는 연장근로입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지원

300인이상 기업에겐 신규채용인건비와 임금보전 비용지원

 

기업규모별 법정노동시간 단축 시령일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7월1일

 

신규채용 인건비 증액 

현행 월40만원 ▶ 개선 월60만원 

임금보전 지원사업장 확대 

현행 500인이하 제조업 ▶ 개선 500인 이하 제조업 + 특례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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