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조건완화
- 일상
- 2021. 1. 9. 23:15
긴급 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조건완화
코로나로 장기화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나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 2021년 6월30일까지 )
월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가구 기준4,876,290원) 이하
재산기준 3억2600만원이하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단 3개월이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신청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가기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tr_code=short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소득기준
변경전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85%이하
▼▼▼
변경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변경전
2억5천7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변경후
3억2천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위기사유
변경전
긴급복지지원법
조례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
변경후
긴급복지지원법
조례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세부요건 미충족되더라도 지원
(실직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0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
지원횟수제한
변경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
변경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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