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소득조건
- 일상
- 2021. 3. 2. 17:4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2020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각가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몇해전부터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을 줄이기 위해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2020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날짜는 3월1일부터 3우러15일까지입니다
2020년 상반기분 2020.9.1 ~ 2020.9.15
지급시기 2020년12월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3.1 ~ 2021.3.15
지급시기 2021년6월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2021 .9월말 산정액-기지급액
2.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①직계존속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3.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연간 총소득 합계액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①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②홑벌이 가구:3,000만원 미만
③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번 신청기간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 손택스앱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콜센터 전화번호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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