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자신의 급여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년동안 낸 원천징수액에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일정 이상을 넘길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할경우 세금을 추가 징

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위해서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2019년 1월15일부터 2월28일 까지 국세청 홈텍스

에서  자료 출력과 작성이 간단하게 되니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2019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공제율 10%입니다. 

2.총급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부터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공연비의 총액의 30% 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트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 공연비는 최대 한도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3.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4.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기간 확대 되었습니다. 

감면대상 기간이 취업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5.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6.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확대 적용되었습니다. 

7. 소득세 최고 세율 (1억 5천만원 이상 구간)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간소화라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서로 인증한후 홈텍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하라는 문구가 뜨면 모두 설치해주세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라는 항목에서 귀속년도 2018년도로 설정을 하고 돋보기를 누르면 본인이 사용한 2018년도 

자료가 모두 보입니다. 




 자료를 모두 오픈한후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한번에 인쇄하기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한후 필요 항목에만 체크를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공제가능 요건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가이드, 소득 세액공제 해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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