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준비할 서류 리스트
- 일상
- 2019. 1. 14. 10:06
2019년 1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모두 환급받을수 있도록 해요~
1월15일~ 2월15일 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국세청 홈텍스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1월 21일~2월15일 까지는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하여야 합니다.
직접 준비해야할 서류 리스트
일반적인경우
암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교복구입비 영수증
취학전아동 학원비 :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해외교육비 :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영수증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월세액공제 :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특별한경우
정보동의하지 않은 부모님 : 만60세이상 부모님 신용카드 (체크,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정보동의하지 않은 자녀 (만19세이상) 정보동의받지 않은 군입대 아들 대학등록금, 의료비, 대중교통비공제등
주택청약저축납입액 :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올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누락확인필요
주택자금이자상환공제 : 거래은행을 바꾼경우, 전매도자의 채무를 인수등 누락확인 필요
의료비누락등 :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15일 간소화개통 이후에 추가등록
변경 핸드폰번호 미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변경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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