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모두 환급받을수 있도록 해요~1월15일~ 2월15일 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국세청 홈텍스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1월 21일~2월15일 까지는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하여야 합니다. 직접 준비해야할 서류 리스트 일반적인경우 암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