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 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 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겐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직업훈련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대장자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고용복지센터 전화번호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는 [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이 6월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받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 ~ 7월 2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orkplus.go.kr/index.do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요서류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①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경우: 종합소득세과세 표준확정 신고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②종합소득신고 비대상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