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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 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 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겐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직업훈련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대장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고용보험 지원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등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장애인 여성가장을 채용한 기업

고용촉진지원금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고용보험 지원내용


훈련비용지원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훈련비용 일부지원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받는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등이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경우 



구직급여지원

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근무한 근로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된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

출산전휴 휴가급여지급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40%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 콜센터 전화번호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받을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1.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실업급여 조건 


1. 아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겨웅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등으로 통근이 곤란한경우 (왕복3시간)

4.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 신체 장애 , 노조 활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등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수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장기간 무단 결근등 로 해고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http://www.work.go.kr


고용보험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

불인정 - 구직급여 수혜불가 , 불복시 심사,재심사 청구가능

인정 - 재취업활동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 신청(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을 통해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확인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중 몸이 아퍼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이라면 수혜기간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혜중이라면 질병, 출산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를 제출하고 상병급여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http://1350.moel.go.kr/home/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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