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비서류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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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최대 3.3%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적용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이란 월 저축급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가능한 입주자 저축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요약


최고금리 연3.3% 

기본이율 (연 0~1.8%)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우대이율 (연1.5%P)

가입기간 2년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동안 적용


납입기간

가입(전환)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속 납입가능)


적립방법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해당일)에 

2만원~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세제혜택 

가입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하는 세부사항 충족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500만원(납입금액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가능

(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함)



매월 약정납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시 우애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만19세 ~ 만34세의 연3천만원 이하 신고득이 있는 자로서 다움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자

2.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3.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자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적금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31일 까지 가입가능 합니다. 


적립방법및 저축금액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저축가능금액

각회차당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가능


적용세율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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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지역 

제한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회차별 입금액 납입인정기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상 입금할 경우 해당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체 , 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연체 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인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소득확인서류 : 연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확인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직전년도[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으며 1년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포함



4.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세대주 여부확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해당 과세기간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이 세대주

3.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청약자격 발생조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양식 예치기준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계약부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좌부활사유에 부합할 경우 이미 해지한 계좌도 부활하여 

사용가능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계좌부활 가능


전환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수 있는 제도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불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환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해지안내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자보호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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