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입니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합니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고 2년이상 통장 유지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당초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사업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등도

가입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쏠 앱에 들어가 가입할때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클릭합니다. 


신규가입하기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이나, 기타소득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내 발급)

2. 무주택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3.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및 과세특례신청용)

4. 병적증명서 (병역기간인정필요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절차 

자격심사 서류제출 --> 1차 자격확인 (세대주여부 확인)

--> 2차 자격확인 (소득대상여부확인 )

확인방법 : 홈텍스를 통한 사후심사 

최종 자격 확인 결과 통보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비교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일반형에서 납입했던 금액과 기간들을 모두 유지해주고 전환일 부터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적용시켜 줍니다.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국민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이되어야 순위발생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최저 1.80~ 3.30%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만능 청약통장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전환신규시 기존계좌의 청약순위정보를 연속인정 


가입대상

만19세~34 (병역복무기간 인정)이고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장

1.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세대주 연속유지)또는

2. 3년이내 세대주(3개월 세대주 연속유지)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 (단해지전까지 동사실을 

입증해야함)또는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자의 주민등록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전원이 무주택(형제, 자매제외)

가입기간 840개월

가입금액 : 2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1. 



저축방법은 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매월 통장의 신규일에 정기적으로 입금함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금액 

저축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가능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경우

최차별 2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비과세 대상

비과세한도

조세특례제한법87조 및 통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비과세대상 

신규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한자

1.신규 (전환)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신규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2. 신규(전환)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한 경우, 신규일로부터 2년이내 제출가능)

3.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이상 유지한 계좌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해지(사망, 해외이주등)은 예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적금 비과세 신청 서류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고 가입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1.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내 발급)

2. 소득확인증명서 

3.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신청용)창구비치

4.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창구비치 



비과세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https://www.shinhan.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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