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2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 오후 학년제 도입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집합모임행사 코로나1단계기준 집합모임행사 실내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조치 폐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50명 이상, 실외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합니다. 기존1단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