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단계 기준/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2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 오후 학년제 도입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집합모임행사 코로나1단계기준 

 

집합모임행사 

실내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조치 폐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50명 이상, 실외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합니다. 

기존1단계에서는 모두 허용해야 하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둡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단계 스포츠경기 기준 

 

스포츠경기, 관람 최대30%허용

야구등 무관중 스포츠경기에 대해서 관람이 허용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수용가능 인원을 최대 30%까지 허용합니다. 

원래 1단계기준은 50%까지 허용하지만 --> 30%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300명이상 대형학원, 뷔페 , 실내집단운동 시설 

대형학원, 부페 , gx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가 해제됩니다. 

 

 

고위험시설 코로나1단계 기준

 

 

방문판패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방문판매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클럽, 콜라텍 유흥시설 5종 

클럽 휴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단계 영화관, 놀이공원 기준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한정해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등 16종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간 띄워 앉기, 테이블간 가림막 설치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 코로나1단계 기준

 

 

코로나1단계 교회 기준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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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1단계 기준

 

국공립시설 

운영기능 인원제함 

최대 50% 

 

 

 

생활속거리두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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