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혜계층이 

분양(임대)받을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고읍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공 공급물량

 

건설량의 20%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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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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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비교 

 

 

 

2020년 무주택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맞벌이 월소득 889만원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 가능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160%) 확대 

 

공공분양주택은 월평균 소득 100%

130% (맞벌이 140%) 확대 

 

분양물량 70%을 기존 소득요건 

100%(맞벌이120%)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분양 소득요건 완화 

공공분양주택 100%--> 130% 이하

민영주택 130% --> 160%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85㎡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 민간택지 7%신설

 

공공주택 공급물량

20% --> 25%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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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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