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바이러스로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2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자 가운데 19.12월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등

운송: 지입기사 (레미콘트럭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등), 애니메이터, 여가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검침원,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업종은 지원할 예정 

 

19년 연소득 5000만원이하 

 

19년12월~ 20년1월 

10일이상 노무제공, 50만원 이상 소득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동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기간 

10월12일~10월23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기간 10.19일 (월)~10.23일 (금) 18:00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19일 (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접수가능 

20일 (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6,8,9)접수가능 

21일, 22일, 23일 누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가능 

 

 

2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수서류 

1. 2차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야것 

5.통장사본

6.신분증 사본 

 

소득감소요건 기간 택1

1.19.12 ~20.1월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19.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1월 통장 입금내역 

3.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12월~20.1월 통장 입금내역

4.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를 한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중 "총수입금액" 제출

여러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20.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서류 

20년8월 또는 9월소득 택1

1.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통장 입금내역

3.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선택한 비교기간 소득 택1

1.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통장 입금내역

3.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무급휴직근로자, 자영업자 긴급고용지원금 2차지급 가능여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예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 예정 

문의 1899-1082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지원대상이 아닐시 

긴급고용복지지원제도 활용가능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급 

 

중복지원불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복지부)

긴급생계자금 (복지부)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성패구직촉진수당

20.8~10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경우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전원이 받나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을수 있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금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 보류될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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