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혜계층이 분양(임대)받을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고읍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공 공급물량 건설량의 20%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