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내년 2021년 1월부터 50인~299인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 (법정근로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1주 최대52시간을 (법정근로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초과하여 근무할수 없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원래 휴일에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기존 근로기준법 68시간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휴일 (주말) 16시간 일 8시간, 주40시간 + 초과근로 12시간 이상 금지 (휴일 미포함 ) 기존의 근로법에서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일 근로 + 연장근로까지 꽉꽉채워 52시간을 일했어도 휴일 토, 일은 근로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