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혜계층이 분양(임대)받을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고읍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공 공급물량 건설량의 20%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
한국감정원 청약홈 바로가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 청약 사이트로 2020년 2월3일부터 운영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2020년 1월30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청약정보와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홈을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2020년1월30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지가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 정보등 청약 자격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은 청약신청 이전단계의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