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안심전환대출 서류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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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신청접수는 2019년9월16일~ 2019년9월29일까지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

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조건


서민형 안심전화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2.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만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겨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이니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금리하한)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경우, 1.2%로 적용 

다만,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0.4%P), 신혼가구(0.2%P)금리우대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주택면적 85㎡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 면지역은 100㎡ 이하

(다만 다자녀 가구는 적용제외)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등) 취급불가 

- 다만 상가주택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가능 



한도및 기간 

대출한도 

최대5억원(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내)

1.최대 LTV :전지역 70%

2.최대DTL: 전지역 6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2.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3.조기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내에서 부과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소득증빙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우러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방법

1.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 또는 "1년간 연소득" 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2. 1년 이하의 증빙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소득으로 환산한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3.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 특례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한

인정소득 적용가능

- 하단의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용가능 

- 다만, 별도 연소득 한도 (5,000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인정 

-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인정, 증빙소득과 합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정, 증빙소득과 합산)



인정소득의 소득산정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 차감하여 소득산정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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