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어디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무급휴직지원금 신청어디서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게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4월27일 부터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특별고영지원업종에 대해 시작하고 다음달 초 부터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예정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

여행, 수작, 관광운송, 공연업이 지정돼 있고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 전시업등이 이달말까지 

지정 예정입니다.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월5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할까요?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 ,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이전에 무급휴식하고 있는 분들은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현금으로 , 나머지 국민에겐 다음달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지자체)

월최대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지자체)

월최대 50만원 




코로나 무급휴직지원금 안내자료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_ems_guide_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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