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경기도에서는 산모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아기 낳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산모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알뜰히 챙기시고 꼭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경기도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 1년이상 도내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하게 모두에게 드립니다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소지자여야 합니다. 

★ 2019.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 (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2. 예외지원 가능 대상

 

부부 모든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 (모)는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5 이고 

1년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체하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10일이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money.or.kr/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30일 이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하세요 

예를들어 

2020.2.1 출산예정일 경우  2020.1.2 ~ 2020.12.31 기간중 신청 가능하며 

출산전 신청의 경우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신청을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출생아 첫 주소지 )하는 시, 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모, 산모배우자 ,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F-5 은 산모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등)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확인 서류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서 각1부 (접수기간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활용)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 (1년 이상 도내 거주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5. 영주권자 F -5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 (출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 필수 기재)1부 

접수시 추가 확인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등)

 

6. 출산전 신청시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1부 (의료기관 발급, 출산예정일 기재)

환수동의서 각1부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관려 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경기도 산후조리비 Q&A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수 있나요?

지류및 모바일형 지역화폐의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군에서는 

사용가능하고 , 카드형의 경우 카드 단말기가 있는곳은 사용가능하나 

일부 제한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다문화 가정, 미혼모(부) 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부부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 지원에 해당되어 부부중 1인이 출산일 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의 비자와 거주기간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출생아를 호적에 올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수 있나요?

지역화폐가 카드형인 경우, 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점에서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등은 사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