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특고)종사자 

프린랜서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다음달 12일부터 신청접수하고 

11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추후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자라면  좀더 까다로운 절차를 밝아야 받을수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낸 서류가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지만

다시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날짜는 10월 12일 ~23일 정도에 신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린래서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14개 특고 업종에 속한다면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갑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 자동차 운전사등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않고 사업주와 1대1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용) 첨부파일

온라인용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모음.hwp
0.06MB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오프라인)첨부파일

오프라인용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모음.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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