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무자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때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 사업,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3월10일) , 그외 (2월 말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를 카드롤 결제했을 경우 3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이상 200만원 기존에는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율 15%만 적용되었는데요 신용카드를 주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 산후조리원..